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투표 절차 문제로 번진 것이다.
동행노조는 26일 오전 9시 수원지법에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동행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서 비롯됐다. 합의안에는 DS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안이 포함됐지만, DX 완제품 부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부 불만이 커졌다.
동행노조는 성과급에 불만을 가진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동행노조로 대거 이동하자, 초기업노조가 이를 막기 위해 투표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부문의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을 통해 잠정 합의안 투표 절차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 원 기준 세전 약 2억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부문 간 보상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비율은 87.9%로 집계됐으며,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로 생산 차질 우려를 일단 피했지만, 성과급 배분 문제는 노조 내부 갈등과 부문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찬반투표 결과는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의 향방을 가를 첫 절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