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수사 대상에 한방병원이 포함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불법 환자 유인 행위와 선을 긋고 나섰다. 한의협은 정상 진료기관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불법 환자 유인과 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협회 차원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한의협은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적법하게 진료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 구조를 악용한 불법 환자 유인 의혹이 의료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방병원뿐 아니라 유사한 환자 유인·보험 청구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