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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 소집…형소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 입력 26-08-04 10:42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오는 8월 4일 오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수사 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수사 인력 운영 방안 ▲조직 정비 ▲사건 처리 체계 개선 ▲검찰과의 업무 협력 체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 1,900명의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추가 인력 충원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세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제 운영 방식과 세부 절차는 향후 관련 법령 및 후속 지침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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