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회당 본인부담금 4만3,850원, 연간 15회(예외 최대 24회)로 제한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대폭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장분사치료(크라이오테라피)와 체외충격파 치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은 도수치료 이용이 제한되자 1~5분 정도의 신장분사치료를 권유하거나,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기존보다 2~4배 인상해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스프레이를 이용해 통증 부위를 일시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시행되는 비급여 치료다. 그러나 도수치료 규제 이후 해당 치료의 처방과 이용이 급증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외충격파 치료 역시 횟수 제한과 보험 적용 변화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단가를 크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 제도 개편의 취지가 의료비 절감과 과잉진료 방지에 있는 만큼,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비급여 진료비 변동과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환자 유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