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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근무시간 SNS 게시 21건” 포함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12 10:28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추가 징계 청구 사유에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작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해당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공개 자료에서도 박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국회 국정조사 증인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대검은 지난달 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총 21차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사에게 요구되는 복무 의무와 근무시간 중 개인 SNS 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다만 징계 청구는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한다. 향후 관련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경위, 복무규정 위반 여부 및 징계 수위 등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적정성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징계 청구의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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