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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 수사부서 2000명 더 늘린다…2년간 3900명 보강

박현정 기자 | 입력 26-09-12 11:18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늘린 인력을 합하면 2년 동안 경찰 수사부서에 보강되는 인원은 3900명을 넘어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약 2000명을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확충한 인원은 1907명으로,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누적 보강 인원은 약 3900명에 이른다.

인력 확대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업무와 책임이 커지는 데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인력을 먼저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부 인사를 통해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수사부서에 우선 재배치하고, 조직과 정원 조정을 통한 추가 증원도 검토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력 확충 계획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 수사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할 경우 추가 증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사관의 이탈을 막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수사인력으로 선발된 경정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정과 수사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도 늘린다. 통합수사팀 등 업무 부담이 큰 부서에는 치안성과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인력 확충과 함께 사건 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처리 기간이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사 결과와 보완수사 결과, 증거관계와 진행 내용 등도 검사에게 보내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사건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손질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조직의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처리 속도와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보완수사 처리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드는 만큼 현장 수사관에게는 인력 충원과 별개로 상당한 업무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과 달라지는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에도 들어간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3900명이 넘는 인력 보강과 승진·평가 인센티브 확대가 실제 사건 처리 기간 단축과 수사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받아들 첫 평가가 될 전망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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