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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회수설비 의무화 확대, 법령개정 추진 중

환경부 | 승인 13-12-26 09:13 | 최종수정 13-12-26 09:2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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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KBS1의 <주유소 유증기 농도 ‘독성’ 수준, 기준치 초과> 제하 보도와 관련 “유증기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부터 대기오염도가 높은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설치대상지역에서 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 865개소에 대해 2008~2011년까지 34억8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인구 50만 이상 중ㆍ대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유증기회수설비 의무화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내년 안으로 유증기관리 실태 및 유증기 저감에 관한 새로운 기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유증기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뉴스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운전자, 주유소 종사자에 고농도로 노출되고 있으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주유소가 22%(2800개소 설치)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044-201-69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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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20(화) 전자신문에 보도된 ‘청와대도 넘은 규제강풍, 육상풍력은 바람앞에 촛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3. 12. 24(화) 경향신문에 보도된 ‘환경부, 서울시와 협의 않고 친수구역 개발 허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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