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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20(금) 전자신문에 보도된 ‘청와대도 넘은 규제강풍, 육상풍력은 바람앞에 촛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일시 및 매체 : ‘13. 12. 20(금), 전자신문
주요내용 환경부가 새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지형변화지수 도입, 사업규모 제한 등 더 강력하고 세부 규제로 채워져
설명 내용 환경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육상풍력 개발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안을 마련,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동 지침은 그간 육상풍력 개발시 적용해 왔던 “백두대간·정맥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됨
환경부는 동 지침 시안에서 “백두대간·정맥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및 지난해 환경부가 마련했던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시안” 보다 산줄기 입지 관련 부분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육상풍력 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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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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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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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현재 시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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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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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른 핵심?완충구역, 정맥의 핵심(능선축 좌우 150m 이내)?완충(능선축 좌우 150~300m)에 적용
- 핵심구역은 가급적 보전?복원, 완충구역은 관련 법령 허용 행위에 한해 원형 유지
-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개발계획 수립 제한, 불가피할 경우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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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척)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축 좌우 300m 이내, 정맥 능선축 좌우 150m 이내
?(최대 회피)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축 좌우 300~600m, 정맥 능선축 좌우 150~300m, 기맥?지맥 능선축 좌우 100m 이내, 자연현상 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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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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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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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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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형 규모(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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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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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절토사면고 : 1m/3m 성토고/성토사면고 : 1m/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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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완충, 정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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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절토사면고 : 2m/5m 성토고/성토사면고 : 2m/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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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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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절토사면고 : 4m/8m 성토고/성토사면고 : 4m/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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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형 규모>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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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화지수>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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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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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핵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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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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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완충, 정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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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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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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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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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화지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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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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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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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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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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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송?배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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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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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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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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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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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유발 가능성이 큰 시설은 핵심구역 입지 제한, 능선축 토양의 불가피한 이용시 비교란 상태로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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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줄기 정상부 토양층의 추가 교란?유실 방지, 불가피한 이용시 비교란 상태로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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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이 대규모 산지에 입지하는 환경적 영향이 큰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상세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입지할 경우 부정적 누적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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