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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20(화) 전자신문에 보도된 ‘청와대도 넘은 규제강풍, 육상풍력은 바람앞에 촛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환경부 | 승인 13-12-26 09:13 | 최종수정 13-12-26 09:2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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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20(금) 전자신문에 보도된 ‘청와대도 넘은 규제강풍, 육상풍력은 바람앞에 촛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일시 및 매체 : ‘13. 12. 20(금), 전자신문

주요내용
환경부가 새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지형변화지수 도입, 사업규모 제한 등 더 강력하고 세부 규제로 채워져

설명 내용
환경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육상풍력 개발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안을 마련,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동 지침은 그간 육상풍력 개발시 적용해 왔던 “백두대간·정맥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됨

환경부는 동 지침 시안에서 “백두대간·정맥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및 지난해 환경부가 마련했던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시안” 보다 산줄기 입지 관련 부분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육상풍력 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구분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09)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12)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현재 시안, ‘13)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른 핵심?완충구역, 정맥의 핵심(능선축 좌우 150m 이내)?완충(능선축 좌우 150~300m)에 적용

- 핵심구역은 가급적 보전?복원, 완충구역은 관련 법령 허용 행위에 한해 원형 유지

-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개발계획 수립 제한, 불가피할 경우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우선 제척)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축 좌우 300m 이내, 정맥 능선축 좌우 150m 이내

?(최대 회피)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축 좌우 300~600m, 정맥 능선축 좌우 150~300m, 기맥?지맥 능선축 좌우 100m 이내, 자연현상 발생지

미설정

지형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

지형변형 규모(최대)

백두대간 핵심

절토고/절토사면고 : 1m/3m
성토고/성토사면고 : 1m/3m

백두대간 완충,
정맥 핵심

절토고/절토사면고 : 2m/5m
성토고/성토사면고 : 2m/5m

정맥 완충

절토고/절토사면고 : 4m/8m
성토고/성토사면고 : 4m/8m




<지형변형 규모>
미설정

<지형변화지수>

평가등급

지형변화지수

백두대간 핵심구역

0.1㎥/㎡ 이하

백두대간 완충,
정맥 핵심

0.25㎥/㎡ 이하

정맥 완충

0.5㎥/㎡ 이하




<지형변화지수>

유형

지형변화
지수

비고

점적 사업

0.5㎥/㎡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선형 사업

1.5㎥/㎡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토양

?오염유발 가능성이 큰 시설은 핵심구역 입지 제한, 능선축 토양의 불가피한 이용시 비교란 상태로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



?산줄기 정상부 토양층의 추가 교란?유실 방지, 불가피한 이용시 비교란 상태로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 권장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이 대규모 산지에 입지하는 환경적 영향이 큰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상세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입지할 경우 부정적 누적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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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KBS 6시뉴스에 보도된 공사장 불법 오수 줄줄... 악취에 녹조까지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유증기회수설비 의무화 확대, 법령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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