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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추돌…면허정지 수치 적발

이수정 기자 | 입력 26-09-09 10:01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 송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전날인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씨의 음주운전 여부가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이 씨의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구체적인 부상 여부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 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처분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씨는 1993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입문한 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다. 이후 2010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송 활동이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정치권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진행된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와 이동 경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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