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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벌금 1000만원 1심 뒤집혔다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10-23 14:5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인정됐던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여 혐의가 2심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비롯됐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할 수 있어 당시 판결은 오 시장의 직위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였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과 김씨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음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 측은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 비용 문제가 아닌 당시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당시 오 시장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닦았다. 변호인 역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통화 녹음 내용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여론조사 비용이 실제 지급됐다는 사실과 오 시장이 해당 비용 지급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3자의 비용 지급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지급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재판부가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오 시장에게 적용됐던 시장직 상실형도 항소심 단계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곧바로 사건의 최종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남는다.

남은 쟁점은 특별검사팀의 상고 여부다. 1심과 2심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비용 대납 관여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만큼, 상고가 이뤄질 경우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가 다시 다뤄지게 된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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