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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정급수 수도업자 꼼짝 마!

포항시 | 승인 13-11-28 09:18 | 최종수정 13-11-29 23:3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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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급수 수도업자에 잇달아 벌금형 처분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상반기 수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수도배관에서 직수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폐전된 급수전이나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처분으로 계량기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례 등 상수도 급수 도용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 제보와 수시 출장을 통해 11월 현재까지 32건의 부정급수 사실을 확인해 18건은 1,26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하고, 7건은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9월 포항시 자체 감사기간 중에 제보된 구룡포읍 삼정리의 부정급수 수용가 3건에 대해서는 시공자 1명을 고발했으나 남부경찰서 경제2팀이 시공자 2명을 추가 적발해 3명을 검찰에 송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처분결과 3명 모두 각 2백만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 통지를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9월 이전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이 20만원에 불과했지만 9월 이후 상수도 수용가는 1백만원을, 시공자에게는 각 2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상수도 부정급수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11월 22까지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3팀 7개반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일제 조사반을 편성해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과메기덕장 회원 228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3건의 부정급수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해수 사용 수용가 69건과 지하수 사용 수용가 14건에 대해서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누락 여부를 확인해 하수도사용료를 징구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수시 수도사용가 일제 조사와 노후관 공사, 누수 공사,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시설 공사, 수시 출장 등을 통해 발견된 부정급수에 대해서는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수도법 제83조(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수도사용 수용가와 설치 시공자를 고발하고, 관허업의 제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정급수에 대한 경각심과 유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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