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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351명 구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서울 전역 확대

최종호 기자 | 승인 16-08-29 08:39 | 최종수정 16-08-29 08:3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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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일된 신생아가 무호흡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와 기관내삽관 처치로 고비를 넘겼으나 그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바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병원 측은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고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요청, 의료진은 기도삽관 중인 아기의 이송을 위해 환자감시장치, 신생아용 기관삽관 튜브 등 호흡보조장치를 바로 준비하고 출동해 신생아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서울시는 심정지, 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병원간 이송할 때 전용 특수구급차를 이용하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는 이동 중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SMICU)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전문 치료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25일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SMICU) 사업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급 15개 응급의료기관과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협약’을 맺어 총 39개 의료기관이 참여, 기존 15개구에서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4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급 24개 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급 15개 응급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 서비스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와 의료진이 서울시 어느 병원이든 24시간 출동하는 방식이다. 이용 환자는 이송처치료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실시해 올 1~7월까지 중증응급환자 351명을 안전하게 이송, 위급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시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이송 전 생체징후가 불안했던 환자, 이송시간이 길었던 환자의 경우 등에서 이송 도중 임상적인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 이송 위기사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 47%의 사건이 이송 도중에 발생했다.<출처: Singh 등의 연구(2014년), Brunsveld 등의 연구(2015년)>

국내 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송 중 부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거나 구급차 동승인력이 없는 경우,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응급의료인력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불안정한 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서 의료인 동승이 없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05년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응급의료기본계획수립 및 응급의료체계운영평가 보고서 등>

서울시는 앞으로 이 서비스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02-762-2525, 02-870-19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지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참여 병원을 늘리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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