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이 일부 생중계된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증인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 개시 전까지만 언론의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는 '제한적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일(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허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은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내일 재판 시작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모두진술 등 재판의 서두 부분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될 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 과정은 중계되지 않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증인이 방송 중계에 부담을 느껴 사실대로 증언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내일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이러한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같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