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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한달, 특별·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 27% 하락

편집부 | 승인 21-05-27 23:27 | 최종수정 21-05-27 23:2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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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보행자 사망자와 중상자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줄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h(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 조치다.


전국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 동안 교통사고와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234명에서 올해 216명으로 7.7%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73명에서 72명으로 1.4% 줄었다.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는 5079명에서 2778명으로 4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66명에서 올해 48명으로 27.2% 낮아졌고, 보행자 사망자는 31명에서 21명으로 32.2% 감소했으며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도 1858명에서 1059명으로 43% 감소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가 지난해 9792대에서 올해 1만 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지난해 109만 878건에서 올해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통행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정밀한 효과분석을 진행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안전속도 5030’을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본인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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