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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의 설립과 선거권 관련 선결 과제에 대하여(김태영)

김태영 기자 | 승인 22-11-15 23:38 | 최종수정 24-07-11 08:1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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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이번 달 7일(월) 오후에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재외 동포청의 조직과 재외동포 기본법의 내용고찰”과 “재외 국민선거의 참여율 제고방안”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직원 등을 모시고 코로나 기간 중단된 행사를 이어서 네번째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이슈가 된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대표자의 주장 요지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를 근간으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부터 발표되어, 자칫 우리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약 750만명 재외 동포의 기본 권리가 반영되지 않고 설립 절차 등만 나열되는 졸속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주장에 대해 이번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성원 속에 재외동포청의 설립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동포들의 마음과 의견이 반영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재외 국민선거의 참여율 제고방안으로는 투표 방식과 투표권 확대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의 다양한 투표방식의 도입 제안을 했다. 우편투표는 일반선거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터넷은 투표의 조작과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고 신원 인증방식의 도입 등 기술적 장애요인이 있지만, 우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한다. 

해외선거구 제도 도입을 통한 재외국민,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자는 방안도 제출했다. 현재, 재외국민 선거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장 근거로 재외국민 선거인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 불인정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논리이며 , 국외부재자는 총선의 지역구 투표권을 가지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여전히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그 요인으로 영주권자들의 모국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 이민세대의 고령화와 신세대와의 거리감과 국내정치에 대한 무관심, 비용의 경제효율성, 투표 절차의 복잡성 등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의 다양한 검토와 아울러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향후 방향은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외동포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된 기본모델로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태영 기자 biglor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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