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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발간

편집국 | 승인 24-07-16 02:17 | 최종수정 24-07-19 22:1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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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5일(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간부 직업 만족도: ’20년 71.9% → ’23년 44.9%, 군인 직업 추천의향: ’20년 67.1% → ’23년 29.3%

- 군내 성범죄 증가 및 간부 자살 건수 증가* 추이도 확인됨

※ 군내 성범죄 건수: ’19년 349건 → ’23년 1,358건, 간부 자살 건수: ’20년 27건 → ’21년 58건

○ 둘째, 급식부문에서 영외자에 대한 급식비를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군인급식규정」(대통령령)은 영외자에게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외자급식비(일 4,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3,000원)의 1/3 수준임

○ 셋째, 주거부문에서는 군 숙소 신축보다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재정절감 및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군 간부의 주거지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국방부는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월 57→100시간)를 통해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군 간부들에게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조의섭 처장은 “우리 장병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 설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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