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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개최

포항시 | 승인 13-12-16 10:03 | 최종수정 13-12-16 23:1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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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축산업허가제 대상농가 및 축산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 포항시는 오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축산차량 GPS 등록 및 기존 축산업 등록자와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급성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와 농가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축수송, 사료수송, 축산분뇨 등의 운반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GPS등록 차량의 운전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이날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가축방역, 축산법규, 축산차량 등록, 친환경동물복지 등 4과목으로 8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해 실제 농장방역에 적용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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