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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시간싸움

백설화 기자 | 입력 24-12-17 21:42




尹 대통령의 서류 수령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12월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내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 받지 못했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만약 송달 접수가 늦어질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이 밀릴 수 있다.

헌법은 탄핵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서류 송달도 수령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대체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22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하게 되었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은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은 선거법에 따라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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