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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92만 가구 제외… "선별 지원으로 내수 회복 총력"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12 09:54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약 4%에 해당하는 92만 7000가구, 총 248만 명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명확한 자산 기준을 도입하여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 원(1주택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연 2%의 이자율을 가정할 때 약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보편적 지원 방식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소비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별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반으로 하되 앞서 언급된 고액자산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대상을 선별한다.

정부는 또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하여 문턱을 낮췄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소득 합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액(6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 1차 지원을 통해 확인된 내수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외식, 생필품, 의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 및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이 약 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위축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반기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내수 회복의 온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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