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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선거 뒤 본격화…10월 공소청 출범 전 막판 쟁점

강동욱 기자 | 입력 26-05-26 09:24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기소 전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는 젊은 검사들이 출연해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검찰이 검토해 변경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기소 책임과 보완수사 권한의 연결성이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긴 사건에서 혐의 적용이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공소를 맡는 검찰이 직접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소시효나 피해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쪽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나누는 개편의 취지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는 구조를 끊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면 공소청이 사실상 다시 수사권을 갖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 관련 법제는 상당 부분 국회를 통과했다. 공소청 설치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처리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계가 출범한다. 검찰청이 문을 닫는 것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도 논의로 남아 있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법·중수청법과 달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결론을 뒤로 미뤄왔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인 만큼 지방선거 이후 당정 논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보완수사의 범위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아니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둘지가 핵심이다. 앞서 논의 과정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긴급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중대 사건에서 법리 판단과 증거 보완이 늦어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인 수사 개시권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은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과 일부 개혁 진영은 보완수사권이 검찰 직접수사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실질적 수사 활동을 하게 되면 중수청 신설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실제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시간도 변수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절차, 기관 간 사건 송치·반송 기준,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 방식 등은 아직 세부 정리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까지 형사소송법과 하위 규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검찰개혁 입법의 마지막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실 수사와 공소 유지 실패를 막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핵심이다. 10월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남은 논의는 공소청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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