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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이혼소송 취하" 신청

편집국 | 승인 24-12-24 20:16 | 최종수정 24-12-24 20:3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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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소송 소취하서를 23일 제출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이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산분할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6월과 지난 4일 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했다.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다.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노 관장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확정증명원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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