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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따라 기한내 권한행사”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01 09:44 | 최종수정 25-01-01 09:4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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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1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며 "집행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며,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2월 31일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간주한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종결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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