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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체포불발, 내란죄 배제 논란”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04 22:02 | 최종수정 25-01-04 22:0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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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각각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며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해선 해체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의 탄핵안 재표결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에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과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 적시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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