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15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건강상 이유로 16일 오전 예정돼 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조사를 이날 오후 2시로 변경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6일) 오후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며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 첫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약10시간40분을 조사한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금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적부심을 진행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