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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신문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17 22:45 | 최종수정 25-01-17 22:4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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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하고,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출석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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