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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긴다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23 11:20 | 최종수정 25-01-23 12:3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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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51일 만인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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