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2시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요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수사한 후 검찰청에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또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선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되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본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고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