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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 연기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03 13:40 | 최종수정 25-02-03 13:4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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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이틀 후에 선고일(2월 3일)을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도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한 것을 선고 당일 받아준 것이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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