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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문 재활 막는 의협”…물리치료사협회 “국민 재활권 외면한 시대착오적 반대” 반발 확산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5-06 15:26



6년 시범사업 안전성 입증에도 법안심사 무산…환자·고령층 재활 공백 우려 커져

방문 재활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단계에서 무산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활 접근권마저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지도권이 무너질 경우 의료체계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라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자·뇌졸중 환자·중증 장애인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 공백 해소가 핵심 취지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 논의는 제22대 국회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협회 측은 “방문 재활은 이미 6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며 “의협이 사실과 다른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분명히 ‘의사의 처방 및 의뢰’가 명시돼 있으며, 이는 독자 진료가 아닌 기존 의료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형 재활 서비스”라며 “오히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리치료사들은 초고령사회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노인 환자와 장애인들은 병원 이동 자체가 어려워 재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물리치료업계 관계자는 “병원에 갈 수 없어 재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많다”며 “방문 재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료 복지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방문 재활 허용은 사실상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사의 현장 지도 없이 재활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환자 상태 악화나 응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측은 “의사의 처방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의료 공백 해소 차원의 협업 모델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초고령사회 재활 시스템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독일·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방문 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적극 운영 중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환자 중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방·농촌·고령층 환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재활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향후 국회 재논의를 대비해 대국민 홍보와 정책 설득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방문 재활 제도를 둘러싼 직역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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