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을고법 형사13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