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