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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시크 접속 차단…기업들도 딥시크 금지령

편집국 | 승인 25-02-05 23:23 | 최종수정 25-02-05 23:2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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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채널A에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 지침에 따른 임시조치로, 산업부 산하기관은 산업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내부 업무용 PC 등을 중심으로 자체 차단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관련 부처에서 전반적인 보안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공문에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딥시크 본사는 아직 개인정보위에 회신하지 않았다.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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