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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 선고

백설화 | 승인 25-02-13 20:11 | 최종수정 25-02-13 20:1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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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오늘)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덕연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라 전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구형했다.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라 전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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