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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편집국 | 승인 25-03-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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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들면서 "기존의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만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 개혁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기 기대한다"며 "다음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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