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