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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장은 대검에 고발, 검찰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당해

김기원 기자 | 승인 25-03-10 16:48 | 최종수정 25-03-10 19:4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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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끌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본의 즉시 항고 주장을 묵살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남용을 했다고도 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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