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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

김기원 기자 | 승인 25-03-13 09:14 | 최종수정 25-03-13 09:2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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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천 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 측 지적을 받았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말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압박이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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