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시설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견과 고양이의 출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이는 이들이 국내에서 가장 흔한 반려동물이면서 예방 접종률도 높은 점을 고려한 결과다.
모든 음식점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음식점은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와 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여부를 손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이를 게시해야 하며,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와 같은 설비도 필요하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2023년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향후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