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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 자녀도 등본상 '세대원' 표기… 10월부터 차별적 문구 사라진다

박현정 기자 | 입력 26-04-21 17:12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가정의 자녀를 별도로 구분하던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해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세대주의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에서는 세대주의 친자녀는 '자녀'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명시되어 왔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이라는 동일한 지위로 기재되며, 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동거인'으로 구분된다.

등재 순서와 관련된 차별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친자녀보다 뒤 순위로 기재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동일한 순위 내에서 연령순으로 배치하게 된다. 이는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가족 내 서열화를 방지하고 수평적인 가족 관계를 반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편의성도 높인다.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신원 확인에 혼선을 빚었던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개선해 한글과 로마자를 병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외국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한층 정확하고 간소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주민등록 제도의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걷어내고 국민 편의를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혼 가정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에 등본을 제출할 때 겪었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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