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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해지나…정진욱 의원, 개정안 발의

강민석 기자 | 입력 25-05-03 13:30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 의원은 오는 7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 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선 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당선 전 기소된 형사재판의 중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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