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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구속 기소… 검찰, “계획된 범죄” 판단

충청지국 | 입력 25-05-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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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고교생이 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학생이 범행 전 살인 예고 메모를 작성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0일, 고교 학습실에서 상담 중 교사를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을 공격하고, 이후 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상해 등)로 17세 ㄱ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ㄱ군은 청주의 한 고교에서 상담을 받던 중 폭력을 행사했고, 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층 복도에서 교장과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후 학교를 빠져나온 ㄱ군은 거리에서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시민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4종류의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등교했고, 범행 전에 살인 예고 메모를 작성하는 등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통합 심리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분석, 가족·주변 조사, 학교 기록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성격 특성과 범행 동기를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무시당했다고 느껴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정적 사고가 극에 달했을 때 감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은 ㄱ군이 지난해 입학 당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올해 2월 일반 학생으로 완전 통합됐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 특수교육을 받았지만, 장애 등급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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