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웅정 감독과 SON 아카데미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손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며,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과 상해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은 징계 기간 동안 체육회 및 관계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 측은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며, 손 감독 등 3명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감독 등은 소속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