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기업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A의 임직원 4명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4명은 허위 신규사업 발표를 통해 부정거래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3년 6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MOU만 체결한 채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24% 상승시키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