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녹색점퍼남’ 전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후변론에서 전 씨는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분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