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잠정조치수역 PMZ은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PMZ 내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