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이 의원이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불거진 부적절한 발언의 여파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6월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47만8764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6월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에 이어 국회전자청원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사례로 기록됐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보다도 더 많은 동의를 얻으며 그 파급력을 증명했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의 대선 3차 TV토론 발언 직후인 지난 4일 게시되었으며,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 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청원은 이미 심사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치인의 언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을 다시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