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박정훈 대령 항소심, 국방부 장관 항명 혐의 추가 논란 증폭

박수경 기자 | 입력 25-06-14 12:33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박 전 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항명 혐의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부각하며, 향후 재판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및 해병대 사령관과의 명령 복종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박 전 단장이 상관인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로 간주하며,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불이행한 것은 곧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 방식이다.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 사령관에게 해당 사건 조사기록의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는 군 검찰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명령의 주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명령 권한과 그 범위, 그리고 해당 명령이 박 전 단장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어서, 그의 증언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명령 체계의 합법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증시, G20 최고 수익률 달성
속보) 코스피 2930.57p 상승 개장, 원·달러 환율 1355.0원 하락 출발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속보)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보자 조사…경찰, ..
속보) 이재명 대통령, "긴축은 무책임한 방관"…3..
속보) 尹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할 것…..
속보) 코스피, 3100선 숨 고르기…보합권 출발하..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
속보) 국정위, 단기 부동산 대책 지양... 중장기..
속보) 가덕도 신공항 좌초 위기, 박상우 장관 "현..
속보) 이재명 대통령, 6.25 75주년에 "진정한..
속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흩어진 의혹 한 ..
 
최신 인기뉴스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당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
속보) 코스피 24일 오전 상승세, 개인 투자자 매..
속보) 이재명 대통령, 6.25 75주년에 "진정한..
속보) 코스피 0.98% 내린 '2,992.20',..
속보) 김민석 총리 후보자, "혁신·실용·현장..
속보)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특검에 인계…..
속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출판기념회 '음성 자..
속보) 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
속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구속영장 심문 ..
박찬대 “이재명 지키겠다”는 눈물…정청래 “왕수박 ..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