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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사태 술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박수경 기자 | 입력 25-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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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 검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해당 술 접대에 연루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술자리를 제공한 김봉현 전 회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하여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나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나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으로 나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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