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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고인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될지, 아니면 구속이 연장될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문은 구속 만료를 통해 석방을 시도하는 김 전 장관 측과, 추가 기소라는 강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특별검사팀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석방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으나, 김 전 장관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을 기다리자 '꼼수 석방'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격 추가 기소하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맞불 작전을 폈다.
특검이 제기한 추가 혐의는 김 전 장관이 내란 모의 과정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祕話) 휴대전화를 민간인 신분이던 공범에게 전달하고, 계엄 실행 직후인 5일에는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일체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열리는 심문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추가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기존 내란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구속영장에 의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자정을 기해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된다.
내란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피고인의 신병 확보는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다. '꼼수 석방'을 막으려는 특검과 이에 맞서는 김 전 장관 측의 법정 공방 결과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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