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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정조준… "경제 형벌 30% 정비" TF 가동 선언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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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경영계가 오랫동안 '족쇄'라고 비판해 온 배임죄를 직접 거론하며, 1년 내 30% 정비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해 향후 상당한 사회적 논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본격적인 법률 정비에 착수하겠다는 시간표도 함께 제시했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배임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조항이다. 경영상 판단의 실패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인들이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을 꺼리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의 선언에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오랫동안 건의해 온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임죄가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부실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성급한 완화나 폐지는 재벌의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의식한 듯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가 특정 계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곧바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발족하고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법 조항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묵은 과제인 배임죄 개혁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혹은 경영 책임의 감시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를 두고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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